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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안내 |
인증심사 비용 및 연간 마크사용료 (VAT 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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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비, 심사비, 연간 마크사용료 적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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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신청을 희망하는 제품, 서비스, 공간 연간매출액 |
신청비 |
심사비 |
연간 마크사용료 |
| 1개품목 |
추가품목 |
1개품목 |
추가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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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규 |
| 5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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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억 ~ 10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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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억 ~ 50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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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0억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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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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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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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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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* 추가품목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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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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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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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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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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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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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* 추가품목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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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장 |
| 5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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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억 ~ 10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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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억 ~ 500억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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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0억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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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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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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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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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* 추가품목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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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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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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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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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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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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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* 추가품목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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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비를 면제합니다. |
| 1 | 동일한 회사에서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신청비 면제 |
2 | 국가품질상, 대한민국신기술으뜸상, 한국서비스대상 수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신청비 면제 단, 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수상에 한함. |
| 3 |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신청비 면제 |
| 4 | 연장인증의 신청비 면제 |
인증비용 계산 예 |
| 예> A,B,C 3개 제품의 인증 제반비용 계산 |
| - 매출액 (A제품: 70억원 B,C제품: 각 10억원) |
| 신청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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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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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크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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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 |
| 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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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200만원 B,C : 50만원*2(품목수) = 100만원 소계 : 3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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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이 가장 큰 A제품 기준, 이 외의 제품은 100만원씩 추가 A : 300만원 B,C : 100만원*2(품목수) = 200만원 소계 : 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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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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